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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 신청 서류

1. 계약서 또는 합의서 사본
2.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기술적 설명
3. 최종 사용자 증명서 및 최종 사용 증명서(중국어 번역본 포함),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이중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해외 리셀러가 개입된 경우 추가 리셀러 보증이 필요합니다.제공됩니다.구체적인 계약 번호와 제품 수량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보증서에 명시된 리셀러와 최종 사용자 간의 계약사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단가 및 총 가격이 충당될 수 있음).
4. 제2조에 따라 제공되는 보증서“신청 조건”;제2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의 수령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그들은 중국이 공급한 이중 용도 관련 품목 및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중국의 허가 없이 선언된 최종 용도 이외의 목적정부가 제공하는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을 이전하지 않습니다.선언된 최종 사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 중국.
5. 최종 사용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중국어를 포함한 프로필, 카탈로그 등)번역)최종 사용자가 발행한 회사 프로필입니다.설명 문서 세트 (포함
사업 범위, 주요 내용을 포함한 최종 사용자의 공식 인감 또는 서명)제품 및 작동 상태 등은 해당 사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중국어 번역.(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르면,일부 국가에서는 이중 인증을 제공해야 함)
6. 국가 상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이사회.
7. 위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서명 및 날인되어야 합니다.규정.
이중 인증은 문서 세트에 대한 서명 및 승인을 의미합니다.고객의 현지 관할 부서 및 중국 주재 대사관.일반적으로 상무부에서 이중인증 여부를 알려드립니다.신청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12월 15일